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81016)
제28조(겸직)
① 교직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교직원이 다른 기관에 전임이 아닌 직위를 위촉받았을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