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81016)
제50조(기타 교원의 신분보장)
이장에서 정하지 않은 교원의 신분보장은 정관 제36조 내지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