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81016)

제53조(사무직원징계위원회 심의사항)① 법인 및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 및 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보통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사무직원에 대한 중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동일한 사안이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와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 각각 관련되었을 때에는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분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해당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동일한 사안이 2개 이상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 관련되거나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