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81016)

제54조(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①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 및 사무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 및 사무직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은 학장 및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법인 또는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이사장 또는 학장이 각각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