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81016)

제61조(형사사건과의 관계)①징계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고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②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일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