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81016)

제63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①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직원중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 기록 말소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