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90529)

제3조(교직원의 구분)①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은 학장, 지역대학장, 교원, 일반직, 교사의 직렬로 구분한다.〈개정 '06.2.28, '07.10.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직명은 "별표1"과 같다)은 1급 내지 7급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