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형방법 등)① 교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채용직종에 따라 시험방법의 일부를 생략 또는 조정하거나,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06.2.28, '07.10.01〉
1. 전임교원 : 서류심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2. 사무직원 :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3. 교사 : 서류심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능력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강의능력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08.10.16〉
③ 교직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