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승진)① 교원은 기능대학법, 동법 시행령 및 교육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달한 자 중에서 연구실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승진임용한다.〈개정 '06.1.13〉
② 사무직원은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를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달한자 중에서 경력,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임용기준 및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