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90529)

제23조(승진의 제한)①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다만,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목의 1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익일부터 새로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