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겸임)① 이사장 및 학장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현재의 직위 이외에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2.28〉
② 이사장은 학장이 궐위시 인근대학의 학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신설 '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