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포상)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1.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평가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 교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각종 경기, 교육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3. 법인 및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 법인 및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를 받지 않고 장기간 근무한 자
② 포상은 표창장 등과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법령 또는 타기관으로 부터 수상한 훈장, 포장, 표창 등도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