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90529)

제3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개정 ''07.10.01〉)사무직원 및 교사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사의 경우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