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90529)

제64조(교사의 징계)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교사의 징계를 관장하는 경우에는 제53조 내지 제59조, 제60조 제4항 및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사무직원"을 "교사"로 본다. [본조신설 '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