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91231)

제4조(산학겸임교원 등)학교에는 기능대학법, 동법 시행령 및 교육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