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91231)

제35조(연구학기제 등)① 이사장은 학교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에게 새로운 학문 및 기술영역의 개척과 교육훈련의 질적 심화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구 및 기술개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학년제 및 연구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학년제 및 연구학기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