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091231)

제5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보통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한다.

② 보통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으로, 중징계는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3. 정직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