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01122)

제3조(교직원의 구분)① 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의 교직원은 학장, 지역대학장, 교원, 일반직, 교사의 직렬로 구분한다.〈개정 '06.2.28, '07.10.01, '09.12.31〉

제1항의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직급으로 구분한다.〈개정'10.11.22

제1항의일반직(직명은 "별표1"과 같다)은1급부터 7급까지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06.2.28,'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