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학겸임교원 등)학교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교육관계법에 따라 제3조제2항의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1.13,'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