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01122)

제20조(사무직원 휴직자 등의 결원 충원)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개정 '10.11.22〉

1. 제45조제1항제1호 및제2호에 따라1년 이상 휴직한 경우

2. 사무직원이 제27조제2항 및제34조제1항에 따라1년 이상 파견된 경우

제1항에 따라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10.11.22〉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자의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