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01122)

제30조(재임용)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전임교원은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의 재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③ 임용기간의 기산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학기도중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재임용할 경우 재임용기준 및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따른다.〈개정 '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