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01122)

제50조(기타 교원의 신분보장)이장에서 정하지 않은 교원의 신분보장은 정관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2조를 따른다.〈개정 '06.2.28,'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