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01122)
제50조(기타 교원의 신분보장)
이장에서 정하지 않은 교원의 신분보장은 정관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06.2.28,
'10.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