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01122)

제57조(사무직원의 징계처분)① 사무직원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징계는 학장이 행한다.

② 법인 또는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심의를 하였을 경우 심의서를 첨부하여 이사장 또는 학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

③ 학장은제2항에 따른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통고를 받았을 때 이사장에게 중징계를 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0.11.22〉

④ 피징계자가 징계처분된 내용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따른다. 〈개정 '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