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10819)

제5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등)①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10.11.22〉

② 삭제〈'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