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10819)

제6조(사무직원인사위원회 설치)①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에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와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를, 학교에는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 및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10.11.22〉

③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장이 임명한다.〈개정 '06.2.28, '10.11.22〉

④ 교사의 인사에 관한 심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을 "교사"로 본다.〈신설 '07.10.01, '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