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10819)
제11조(임용의 시기)
교직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