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10819)

제12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 신규임용된 교직원의 임용포기로 인하여 그 신규임용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임용취소하는 경우

4.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결과 원처분과 상이하여 그 원처분일자를 기준으로 징계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