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지역대학장 임용 등)① 삭제〈'06.7.27〉
② 지역대학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역대학장의 임용은 직제규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공개채용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및 학장과 지역대학장은 캠퍼스 경영에 대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경영성과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캠퍼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불구하고 사유발생일 기준 2월 이내에 보직해임, 해임, 직위해제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07.7.2, '10.11.22〉
⑥ 지역대학장인 교직원이 임기가 종료된 경우(보직해임 포함)에는 임기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역대학장 임용직전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공개채용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해임 포함)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07.7.2, '10.11.22〉
⑦ 제3항에 따른 지역대학장의 공개채용 절차 및 자격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0.11.22〉 [본조신설 '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