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110819)

제22조(승진소요 최저년수)① 교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06.2.28〉

1. 부교수 : 5년이상

2. 조교수 : 4년이상

3. 전임강사 : 2년이상

4. 2급 일반직 : 4년이상

5. 3급 일반직 : 3년이상

6. 4급 일반직 : 2년이상

7. 5급 일반직 : 2년이상

8. 일반직 6급 : 5년이상

9. 일반직 7급 : 3년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기간 및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과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개정 '08.10.16, '10.11.22,'11.8.19

1. 병역법, 기타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업무상 재해,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4.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휴직한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5.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