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법인과 그 소속기관(정관 제3조 및 제72조에 따른 학교 등)의 교직원(초빙교원,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원 등 법인과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ㆍ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과 학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