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180323)

제3조(성희롱ㆍ성폭력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②"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