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180323)

제4조(기관장의 책무)이사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및 고충처리절차 마련

3.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4.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5. 예방교육 참석

6.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7.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

8.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