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관장의 책무)이사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및 고충처리절차 마련
3.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4.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5. 예방교육 참석
6.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7.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
8.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