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180323)

제6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① 법인의 총무팀장 및 소속기관의 행정처(팀)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과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