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180323)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충의 신청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별표1에 따라 사건처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