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180323)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내용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지에 한하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⑥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