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180323)

제13조(조사의 종결)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