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180323)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무마하거나 은폐, 무마를 시도한 경우,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인사규정」제56조에 따라 기관장, 부서장, 가해자 등 관련자를 징계조치한다. 학생은 학칙에 따른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보직변경을,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장은 인사규정 제5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