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 (제ㆍ개정일 : 20180323)

제15조(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및 설문조사 등)① 기관장은 사건 발생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게시ㆍ운영하고 이를 기관 내ㆍ외에 적극 알려야 한다.

② 법인 총무팀은 법인과 소속기관 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5월, 11월에 정기적인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