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직원"이란 법인(부설기관 포함) 및 학교(소속캠퍼스, 교육원, 설립추진단 포함)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8.06.28., '19.06.11., '19.12.30.>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무기계약 전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 "통상근무직"이란 무기계약직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2.30.>
4. "교대근무직"이란 무기계약직원 중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근무표에 따라 변동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2.30.>
제4조(정원 및 직무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8.04.13., '18.06.28.>
1. 학사지원직 : 학사행정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
2. 학과조교직 : 학과업무 및 실험ㆍ실습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
3. 대학운영직 : 시설 등 학교 운영관리를 위해 채용한 자 <신설 '18.06.28.>
② 무기계약직원의 직무와 직명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8.06.28., 개정 '19.12.30.>
③ 제1항의 정원에 대한 직무별 정원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9.12.30.>
제5조(무기계약직원으로의 전환ㆍ채용)① 법인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고 무기계약직원 전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최종 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한다. 다만, 법인에서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④ 제8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전환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18.06.28.>
제6조(무기계약직원 전환 심사위원회)① 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법인에 무기계약직원 전환 심사위원회(이하 "전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및 위원장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전환 심사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7조(임용권자)① 이사장은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 중 일부를 정관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 법인 부설기관장 및 법인의 소관국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임용제청을 제외한 채용업무 추진 권한을 지역대학장, 교육원장, 설립추진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8.06.28., 개정 '19.06.11., '19.12.30., '21.07.19.>
1. 법인의 소관국장: 법인 및 학교 내 무기계약직원 신규·수습·정규임용, 전보, 파견, 휴직, 복직, 및 면직권 <신설 '21.07.19.>
2. 학교의 장: 학교 내 무기계약직원 전보, 파견, 직위해제, 정직 및 임용제청권 <신설 '21.07.19.>
3. 법인 부설기관장: 기관 내 무기계약직원 채용업무 추진 권한 및 임용제청권 <신설 '21.07.19.>
③ 이사장, 학장(지역대학장, 교육원장, 설립추진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학장'이라 한다.), 교장 및 법인 부설기관장은 업무형태 및 특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 또는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규칙, 복무규정 및 시간선택제운영관리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계약직원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18.06.28., 개정 '18.12.28., '19.06.11., '21.07.19.>
④ 학장, 교장 및 법인 부설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 변경의 승인 또는 전일제로의 복귀 승인 후 5일 이내에 이사장(지역대학장, 교육원장, 설립추진단장이 승인한 경우 이사장 및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1.07.19.>
제8조(채용원칙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 인원·직무, 응시자격, 업무내용, 근로조건, 전형방법·시기·장소, 부정행위자 및 부정합격자 등에 대한 조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근거 등을 공고일을 포함하여 8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일을 포함하여 5일 이상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03.25., '19.12.30., '20.12.30., '21.07.19., '22.05.30.>
③ 전형방식은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8.12.28.>
④ 합격자는 각 전형별 심사위원이 제8조의3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여 채점한 평균성적이 총점의 6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03.25., '20.12.30., '22.01.26.>
⑤ 신규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8.06.28.>
⑥ 채용 담당부서는 채용계획 수립 후 채용분야, 응시자격, 전형방법 등의 채용정보와 채용단계별 상세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19.12.30., 개정 '20.12.30., '21.12.30.>
⑦ 채용 담당부서는 신규채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과의 친인척 여부를 서면(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받아 채용절차가 종료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채용된 친인척 인원을 채용별로 구분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내용은 전체 신규채용 직원 수와 채용 당시 친인척이 재직하고 있는 신규채용 직원의 수로 한다. <신설 '19.12.30., 개정 '20.12.30.>
1. 임직원의 배우자
2. 임직원의 4촌 이내 혈족·인척
⑧ 채용 담당부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부정채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과 관련한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임용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2.30., 개정 '22.05.30.>
⑨ 삭제 < '20.12.30.>
⑩ 삭제 <'20.12.30.>
⑪ 제4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서류전형 시 합격 최저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 최저점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2.01.26.>
1.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
3. 필요할 경우 채용권자가 채용계획수립 시 우선순위로 정하되, 직무 관련 항목에 한함.
제8조의2(채용심사 등)① 채용권자는 제8조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5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면접전형에는 외부위원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서류전형 시 적격여부만을 판단할 경우 외부위원 구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2차 이상으로 진행되는 면접전형의 경우 1차 면접전형에는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친족관계, 근무경험관계 등)가 각 전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심사에 관여할 수 없고, 제1항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2.05.30.>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불가
2.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불가(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같음)
3.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임명 또는 위촉 가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채용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둘 이상의 채용 면접전형을 부득이 동일 장소·일자에 시간만 달리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채용으로 본다.
④ 응시자와의 이해관계 등 전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거나 제9조제6항 등에 따른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으며, 인사업무 담당자는 대상자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에서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1.07.19.>
⑥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는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30.]
제8조의3(응시자 특전)① 별표 5에 정한 점수에 대하여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법」등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서류 또는 면접전형 중 하나의 전형 득점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19.03.25., 개정 '20.12.30., '21.12.30.>
②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채용권자가 정하는 일정률의 점수를 서류전형 득점에 가산할 수 있다. <신설 '19.03.25.>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자격이 2개 이상일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03.25.>
[본조이동 '20.12.30.]
제9조(응시원서)① 제8조 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며, 수행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채용업무 위탁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18.12.28.>
④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또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응시원서 제출 시에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사지원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방법,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응시원서에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수행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사회형평적 채용(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12.30.>
⑦ 채용 관련 문서는 기록물관리규칙 제19조에 따른 보존기간을 영구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서류는 제외하되,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응시원서 등 불합격자 개인정보의 보관·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동의를 받은 후 보관할 수 있다. <신설 '19.12.30., 개정 '22.05.30.>
제10조(채용지원서류 및 임용구비서류)① 무기계약직원의 채용지원서류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로 하고, 임용구비서류는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로 하되, 임용구비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18.04.13., 개정 '19.03.25., 개정 '23.02.27.>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경력 및 자격 관련 증명서 해당자 각 1부 <개정 '23.02.27.>
3.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해당자 1통
4. 삭제 <'21.07.19.>
5. 삭제 <'21.07.19.>
6.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통 <개정 '22.03.23.>
7. 주민등록등본 1통 <신설 '18.04.13.>
8. 유효기간 만료 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해당자 1부 <신설 '18.03.25., 개정 '23.02.27.>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채용 업무담당자는 최종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해당 제출서류 발급기관에 확인 의뢰 등의 방법으로 진위 여부를 사후에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19.12.30.>
④ 제3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하여 전형별 제출서류(별표 6)의 원본을 응시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증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후 응시자에게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12.30.>
⑤ 사후 검증 결과 제출 서류의 조작, 위조 등의 부정이 밝혀진 경우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19.12.30.>
제11조(신원조사 등)<개정 '18.06.28., '18.12.28. 본문삭제 '23.02.27.>
①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람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 등의 취급자로서 이사장, 학장, 교장 및 법인 부설기관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3.02.27.>
② 무기계약직원에게는 비밀취급 인가를 하거나 중요한 업무의 전담 또는 직책에 보직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안 유지가 필요한 특수분야의 업무를 시키고자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3.02.27.>
③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취급규칙에 따른다. <신설 '23.02.27.>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별지 제2-1호 서식부터 별지 제2-4호 서식까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12.30., '20.12.30.>
제14조(신분증 등)① 법인 및 그 소속기관은 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규칙을 준용한다.
② 무기계약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① 무기계약직원의 소속기관의 인사부서는 무기계약직원의 인적사항·채용·전보·징계·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제17조(정년)①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③ 제2항의 퇴직일은 신규채용 당시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정하며, 법원의 결정ㆍ행정관서의 직권정정 등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퇴직)임용권자는 무기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무기계약직원이 사망한 경우
3. 무기계약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인사규정 제3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직권면직 등)① 임용권자는 무기계약직원이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무기계약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복무)무기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근로형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시간 등을 이사장, 학장, 교장, 법인 부설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8.06.28. 개정 '18.12.28., '19.06.11, '19.12.30., '21.07.19.>
제22조(전보)① 무기계약직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과 7·8월에 정기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 또는 동일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8.06.28.>
1. 직제의 개편 및 정원변경의 경우 <신설 '18.06.28.>
2. 징계처분에 따른 경우 <신설 '18.06.28.>
3. 고충을 반영하는 경우 <신설 '18.06.28.>
4. 그 밖에 이사장, 학교의 장, 법인 부설기관장이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18.06.28., 개정 '19.06.11., '21.07.19.>
② 삭제 <'18.06.28.>
제23조(출장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직원은 여비지급규칙 별표1-1 중 제4호 등급을 적용한다.
제24조(휴가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휴가(연차, 공가, 특별휴가)는 교직원 휴가규칙 중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법인 또는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신규채용되었을 때에는 이전에 재직한 기간을 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1.12.30.>
제2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① 무기계약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기계약직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보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8.06.28, '18.12.28.>
③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원의 단계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 3에 따르며, 승급일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03.25.>
④ 승급은 단계별 소요연수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 승급일에 하며, 제3항에 따른 승급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승급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신설 '19.03.25.>
1. 병역법, 기타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업무상 재해,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5.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6.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
⑤ 이사장은 학교 및 법인 부설기관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정기승급을 학교의 장, 법인 부설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03.25., 개정 '19.06.11., '21.07.19.>
⑥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된 무기계약직원은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기간 동안 승급 임용할 수 없다. <신설 '19.03.25.>
제28조(성과급)① 무기계약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소속기관의 기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포상)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한국폴리텍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무기계약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경고·주의조치)① 이사장, 학교의 장은 무기계약직원이 행한 행위가 견책 사유에 미치지 아니하나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18.12.28., 개정 '21.07.19.>
② 경고 또는 주의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규칙 등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 <신설 '18.12.28.>
제33조(징계 등)① 무기계약직원이 인사규정 제56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사장, 학교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8.06.28., '21.07.19.>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부가금, 징계요구, 징계절차, 의결통보 및 집행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 중 사무직원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3조의2(인사위원회)무기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무기계약직원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 중 사무직원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18.12.28.>
제34조(근무성적평가 등)① 학장, 교장, 법인 부설기관장, 법인의 소관국장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무기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원은 가장 가까운 평가 시기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8.06.28., '19.06.11., '19.12.30., '21.07.19., '22.05.30.>
1.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설 '22.05.30.>
2. 수습 무기계약직원으로 제34조제5항에 따른 근무상황 평가를 받은 경우 <신설 '22.05.30.>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무기계약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학장, 교장, 법인 부설기관장, 법인의 소관국장으로 한다. <개정 '18.06.28., '18.12.28., '19.06.11., '21.07.19.>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보수, 상훈, 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8조 제5항에 따른 수습 무기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한다.
제35조(교육훈련)① 이사장, 학장, 교장, 법인 부설기관장은 무기계약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8.06.28., '19.06.11., '19.12.30., '21.07.19.>
② 이사장, 학장, 교장, 법인 부설기관장은 복무, 보안, 안전관리 및 법정의무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8.06.28., '19.06.11., '21.07.19.>
③ 이사장, 학장, 교장, 법인 부설기관장은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무기계약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8.06.28., '19.06.11., '21.07.19.>
제36조(관련 법령의 준용)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학사지원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중, 소속학교에서 '행정조교'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직원은 2018년 1월 1일부로 '학과조교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에 관한 특례)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대학운영직 직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며, 1953년 이전 출생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954년 출생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수에 관한 특례)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대학운영직 직원은 신규임용 직전 기본급을 적용하되, 별표 3의 신규임용자 직무별 등급에 따른 월봉이 유리한 경우에는 별표 3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5조제4항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신규임용된 대학운영직 직원은 기본급이 2019년도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4·5등급 해당자의 기본급이 별표3 월봉표보다 적은 경우 월봉표의 해당 등급 1단계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직제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법인 부설기관 중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은 산학협력사업 종료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3 중 대학운영직 월봉표, 단계별 소요연수 및 직명수당을 제외한 보수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8조제10항에 따른 친인척 현황 조사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임용(수습임용 포함)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제5조제4항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신규임용된 대학운영직 직원 중 별표 3 월봉표의 해당 직무 등급 1단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는 2019년도 임금합의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을 소급 적용하여 유지하되, 2020년 7월 1일부터는 획정된 월봉표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3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교대근무직에 대한 별도 월봉표 산출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절차는 종전 규칙에 따르며, 제5조제4항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신규임용된 대학운영직 직원 중 별표 3 월봉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는 2020년도 임금합의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절차는 종전 규칙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3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시간외근무 시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절차는 종전 규칙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절차는 종전 규칙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습직원 평가 적용례)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습임용 기간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 제34조제5항의 규칙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3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제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으로 임용된 직원은 현 직무 최초임용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여 직명(호칭)을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절차는 종전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