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지침은 법인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법인 및 소속기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④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⑤ '소속기관'이란 「정관」 제3조, 제71조의2 및 제72조에 따른 학교, 캠퍼스, 교육원 및 부설기관을 말한다.
⑥ '구성원'이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직원, 법인 및 소속기관 소속의 학생, 이사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① 이사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9. 그 밖에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충 처리 절차는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따르며 매뉴얼은 정부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로 대처할 수 있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 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법인 및 소속기관에 소속된 구성원(행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 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법인 및 소속기관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법인의 고충상담창구는 감사실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행정처(실)에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피해자와 행위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해당기관의 교학처(실) 또는 학생처 등 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운영한다.
② 이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법인 홈페이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법인은 감사실 교직원 1인과 인사부서 교직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소속기관은 인사ㆍ복무담당 교직원 1인과 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교직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으로 하고, 고충상담원 구성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⑤ 고충상담창구 내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5호에 따른 고충 처리 절차는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따르며, 매뉴얼은 정부의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로 대처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① 기관장은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ㆍ위촉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성인지 교육)① 기관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구성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른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기관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0조(예방교육)① 법인 및 소속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 등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교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하여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포함)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 위하여 관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포함)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과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주관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포함)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교육 사진, 강사 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이 지침에 따라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하여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는 제11조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고충상담원 2인 이상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및 소속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진행한 고충상담원을 포함하여 조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조사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 중인 사안과 2차 피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⑧ 고충상담원은 조사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진행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⑨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조사 사안이 행동강령 위반(중대비위, 갑질 등)과 복합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단 사실에 따라 감사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감사실은 사건을 검토한 후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로 전환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 처리는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13조(통보 및 신고의무)① 기관장은 제12조에 따라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기관장이 해당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통보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스토킹 및 2차 피해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준용하여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직장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및 상급자는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심의하기 위해 법인 및 소속기관별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인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법인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실장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되, 학생간 사건일 경우에는 교학처장 또는 학생처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기관장이 별도로 위원장을 임명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행위자ㆍ피해자의 직렬, 직급, 소속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한다.
⑥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2차 피해 및 2차 피해가 포함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경유 받은 위원장이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소집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피해자 및 행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사건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해당 사안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예외 없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종결)기관장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 해당사안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제20조(징계 등)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ㆍ무마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 조치한다. 다만, 학생은 학칙에 따른다.
③ 기관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재발방지조치 등)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의 서식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감사실에 제출하되,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실은 법인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스토킹 및 2차 피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을 준용하여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실태 조사 또는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7년 1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시행된 사항은 "종전 규칙"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성희롱예방지침(2016.1.13)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