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 학사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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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사운영 시행에 필요한 직업훈련과정의 학사운영 세부 세칙을 정하여 원활한 학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6.04.09.>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교육원 직업훈련과정의 학사업무 전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교육원장 승인이 있는 경우나, 별도의 운영규칙(학사운영 세부기준)은 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26.04.09.>

②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연도 학사운영 방침과 학사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직업훈련과정"이란 기능장과정을 제외한 전문기술과정 및 그 밖의 학위과정 이외의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전문기술과정"이란 만 15세 이상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고용기회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3."하이테크과정"이란 만 39세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 등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 및 유망성장동력분야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4."일반계고위탁과정"이란 만 15세 이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5."중장년특화과정"이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직·재취업·창업 등 안정적인 직업생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26.04.09.>

6."여성재취업과정"이란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특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7."이주배경구직자과정"이란 만 15세 이상 이주 배경을 가진 구직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신설'26.04.09.>

8. 단계별 모듈식운영"이란 교육 내용의 수준에 따라 기초, 심화, 특화 단계별로 모듈화하여 구성된 교육훈련과정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26.04.09.>

9."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26.04.09.>

10."융합모듈제"란 교육 내용 편성에 따라 학기별로 모듈화하여 구성된 교육훈련과정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신설'26.04.09.>

11."상시입학제"란 교육훈련개시일 이후 연중 입학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26.04.09.>

제2장 학사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① 교육원의 직업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6.04.09.>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수처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심의사항)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운영에 관련된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26.04.09.>

2.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26.04.09.>

3.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4. 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5. 장학, 성적, 제적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6. 교과목 개설 및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7. 시간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6.04.09.>

8. 기타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학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개정'26.04.09.>

제6조(회의 및 의결)① 회의는 교육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교육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최종 결정하며 심의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일부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및 등록

제7조(입학전형)① 각 과정의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별표1과 같다.

②학생모집에 따른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육원장은 입학전형 시「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에 해당하는 응시자 중 직종별 교육 이수 및 취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우선선발한다. <개정'26.04.09.>

④ 교육원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제1항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교육대상자의 연령을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하는 등 입학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⑤ 한국폴리텍대학에 개설되는 직업훈련과정 3회 이상 수강자(중도탈락 포함)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중장년특화과정(집중2)과 이주배경구직자과정은 예외로 한다. <단서조항 신설'26.04.09.>

⑥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6.04.09.>

제8조(등록)① 제7조에 의거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결원보충 및 추가모집)① 제8조에 의거 미등록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순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학정원 미달 시 제7조를 준수하여 추가모집 할 수 있다. <개정'26.04.09.>

③ 단계별 모듈식 운영, 융합모듈제의 경우 모듈별 모집을 할 수 있다. <개정'26.04.09.>

④ 상시입학제 운영 과정은 교육훈련개시일 이후에도 연중 모집을 할 수 있다. 다만, 10개월 이상 과정에 한한다. <신설'26.04.09.>

[제목개정 '26.04.09.]

제10조(입학확정)① 교육원장은 훈련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개시일 포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에 입학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0개월 미만 교육과정은 훈련개시일로부터 8일(중장년특화과정(집중2) 교육과정은 4일) 이내에 입학을 확정하고, 상시입학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26.04.09.>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모집과정의 훈련개시일부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출석부를 정리한다. 단, 훈련장려금은 실제 입학한 날부터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26.04.09.>

③ 제9조제4항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개인별 입학일부터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정리하고, 훈련일수는 개인별입학일부터 산정한다. <개정'26.04.09.>

④ 입학확정 전에 중도 포기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26.04.09.>

⑤ 입학 인원은 캠퍼스별 모집정원의 110% 이내로 한다. 다만, 중장년특화과정(집중1, 집중2) 및 여성재취업과정, 학과 통·폐합, 과정 전환, 정원축소 등으로 모집정원의 120%까지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교육훈련 실시가 가능한 경우 입학 인원을 모집정원의 120%까지 할 수 있다. <개정'26.04.09.>

⑥ 단계별 모듈식 운영, 융합모듈제 운영 과정에서 모듈별 입학전형과 상시입학제 운영 과정에서 상시 입학전형을 실시할 경우 최종 입학 인원이 정원의 120%를 초과할 수 있다. <신설'26.04.09.>

제2절 교과 및 수업

제11조(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① 교육원장은 교육훈련운영계획을 학년도 개시 2주 전까지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과정에 한해 교육훈련개시 전까지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운영계획에는 학과(직종)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기간(시간)

2. 교육훈련목표

3. 교육훈련 교과편성 및 교수계획서

4.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교육훈련기간)교육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운영하며,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시기는 교육원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학기)① 학기 구분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교육훈련기간이 10개월 이상인 경우 1학기, 2학기로 구분하며 학기는 16주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26.04.09.>

2. 교육훈련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과정 특성에 따라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장은 교육훈련목표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간에 관계없이 학기를 구별하지 않고 모듈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26.04.09.>

제14조(휴업일)① 학생의 정기 휴업일은 각호와 같다.

1. 10개월 이상 과정은 학기 종료시 4주 이상 방학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6.04.09.>

2. 10개월 미만 과정은 2주 이내로 방학을 실시할 수 있다.

3.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업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원장은 수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임시휴업으로 인하여 부족한 수업시수는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계획된 훈련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교과운영시간)① 전문기술과정,하이테크과정 교육훈련 기간별 교과 운영 시간은 각호와 같다. <개정'26.04.09.>

1. 10개월 이상 과정은 1,20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8개월 이상 과정은 1,00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상 과정은 60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3개월 이상 과정은 30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특화과정 및 여성재취업과정 교육훈련별 교과 운영 시간은 각 호와 같다. <신설'26.04.09.>

1. 중장년특화과정(장기)은 48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26.04.09.>

2. 중장년특화과정(집중1)은 24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26.04.09.>

3. 중장년특화과정(집중2)은 12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26.04.09.>

4. 여성재취업과정은 24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26.04.09.>

③ 일반계고 위탁과정은 교육부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다. <신설'26.04.09.>

제16조(강의시간)① 강의 시간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과정 등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훈련과정의 1일 강의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학급편성)학급은 학과 직종별로 학급당 20명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정의 특성에 따라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시간표 관리)① 고정시간표를 준수한다. 단, 교육원 상황에 따라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차 별 시간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과목 담당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교체 강의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수업 개시 전까지 교체 강의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수처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출결관리)① 교육원장은 직인 및 일련번호가 부여된 출석부(별지 서식 제1호)에 학생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훈련 종료 후 연수처에서 5년간 보관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결석: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일 전체를 불참하는 경우

2. 지각: 교과시간 진행 중에 참석한 경우

3. 결강(외출): 교과단위 시간에 불참하는 경우

4. 조퇴: 허가받고 교과시간 종료 전 조기 귀가한 경우

5. 공결: 일반계고위탁과정 학생이 허가받고 원적교에 출석한 경우

(수료율 산정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되나, 훈련장려금 지급을 위한 출석률 산정 시(단위기간별 80% 이상 여부)에는 결석으로 처리)

③ 훈련장려금 계산할 때 지각, 조퇴, 결강(외출)의 횟수를 단위기간 별로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한다. 단, 수료 처리 시에는 전체 훈련기간으로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한다.

④ 지각, 조퇴, 결강(외출)으로 인하여 교육훈련 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한다.

⑤ 학생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증빙서류 첨부)한다.

단, 사전에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제2호)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도록 한다.

1. [별표2]의 사유별 출석인정일수

2. 천재지변,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참가 등 기타 교육원장이 타당하고 인정하는 일수

⑥ 지도교수는 무단결석 10일을 초과한 학생이 연락 두절로 더 이상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학사위원회에 제적 심의를 요구(별지 서식 제3호)할 수 있다.

제20조(강의계획서)학과별로 교과목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를 학기 개시 1주 전에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로 운영하는 과정은 교육훈련개시 전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교과목시간 인정)① Exp-Learning, 인성교육 등을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수업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기간에 편성된 교과 시간은 현장실습을 통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2조(현장실습)① 현장실습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일반계고 위탁과정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26.04.09.>

1. 10개월 이상이고 1년 이하인 과정은 1주 이상 3개월 이하로 실시한다.

2. 6개월 이상이고 10개월 미만인 과정은 1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실시한다.

3.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미만 과정은 1개월 미만으로 실시한다.

4. 3개월 이하인 과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② 교육원장은 현장실습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은 교육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제30조(수료)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이 불가능한 학생은 교육훈련운영계획에 따라 수업을 이수하거나 교육원장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평가)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가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론 및 실습교과목 평가 방법

2. 추가시험 방법 등

3. 기타 훈련성취도 증진을 위한 평가내용 등

②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NCS 교과목은 NCS 평가 방법에 따라 능력단위별로 평가한다.

2. 이론교과목은 교과목별 2회 실시한다. 단, 교과목 이수 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3. 비 NCS 실기교과목은 과목별 2회 실시한다. 단, 교과목 이수 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③ 이론 및 실습교과목 시험성적은 교과목별 배정 시간을 만점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등으로 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을 경우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평가 절차 및 관리)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정보시스템에 성적을 입력하고, 정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② 교과목 성적 근거 자료의 보관 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가지 및 채점답안지는 해당 학기 성적산출 후 성적정정 기간까지 학과에서 보관한다.

2. 연수처는 교과목 성적을 근거로 종합성적 일람표를 성적 사정하여 종합 관리 한다.

제25조(취업지도 및 사후관리)교육원장은 학생의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 지도를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K학사시스템)K학사시스템 학사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자퇴, 제적, 수료

제27조(자퇴)교육원장은 자퇴원(별지 서식 제4호)에 사유를 명시하여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자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제적)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학생. 단, 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

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재학생이나 그 재학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학생.

4. 재학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단, 구체적 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해당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에 대하여 학생에게 훈련 개시 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9조(제적 통보)학사위원회의 심의 후 제적이 확정되었을 경우 본인(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포함)에게 제적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26.04.09.>

제30조(수료)교육훈련 종료 시 소정교육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수료증(별지 서식 제5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조기수료)① 10개월 이상 과정은 교육훈련 종료 전 소정교육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이 조기수료신청서(별지 서식 제6호)를 연수처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위원회 심의 후 승인할 수 있다. <개정'26.04.09.>

② 조기수료는 취업으로 인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특정사업에 참여하여 불가피하게 수료처리가 필요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4절 생활지도

제32조(생활지도)교육원장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상담활동)교육원장은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를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제34조(안전관리)교육원장은 학생을 교내ㆍ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학생의 교육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5조(기숙사운영)교육원장은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숙사운영지침」을 제정,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숙사 입ㆍ퇴사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규칙에 관한 사항

3. 전문 관리인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계약 시 필요한 사항

4. 기타 기숙사 입사생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6조(식당운영)교육원장은 학생에게 양호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절 상벌

제37조 (포상)교육원장은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서식 제7호) <개정'26.04.09.>

제38조(징계)교육원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심의요구서(별지 서식 제8호)에 의거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6.04.09.>

제6절 조기취업

제39조(실시요건)① 교육원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조기취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일반계고위탁과정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26.04.09.>

1. 교육훈련시간이 480시간 이상인 과정 재학생

2.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한 자

(훈련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과정의 경우 총 훈련시간의 70%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수료 검정 응시 가능)

3. 우수기업체 취업이 되었거나 예정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한 자

4. 전공 분야 또는 유사한 분야(직무)에 취업이 확정된 자

② 조기취업 인원은 교육원의 직업훈련과정별 입학 확정 인원 대비 30% 이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개정'26.04.09.>

③ 조기취업자에게는 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별지 서식 제9호) 및 이수증명서(별지 서식 제10호)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절 학적부 및 제증명

제40조(학적부)①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적부를 전산 관리한다.

② 학적부 관리는 연수처 학적담당자가 관리하며, 기재된 사항은 임의로 정정(추가, 삭제를 포함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기재 착오 사항이 명백한 경우와 호적 등 법원의 판별로 인적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학적부 기재 사항 정정원(별지 서식 제11호)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에 정정한다.

제41조(수료대장)교육원장은 수료증을 발급할 때는 수료증명발급대장(별지 서식 제12호)을 정보시스템에서 기록 관리하며,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증명서의 종류)① 학생에게 발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료증명서 (별지 서식 제13호), (별지 서식 제13-1호),

2. 수료예정증명서 (별지 서식 제14호)

3. 재학증명서 (별지 서식 제15호),(별지 서식 제15-1호)

4. 제적증명서 (별지 서식 제16호),(별지 서식 제16-1호)

5. 성적증명서 (별지 서식 제17호)

6. 이수증명서 (별지 서식 제10호]

② 교육원장은 제1항 각호 이외에 학생에게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를 별도의 증명발급대장(별지 서식 제19호)에 기록 관리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43조 (증명서 발급)① 증명서는 교육원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② 교육원장은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민원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학적부 등 관계 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26.04.09.>

③ 교육원장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전산화되지 않은 증명서 발급의 경우는 증명 발급 대장(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를 대체한다.

④ 증명서 발급신청은 제증명 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제18호) 또는 증명 발급 대장(별지 서식 제19호)에 의한다. 단, FAX 민원 증명서 발급은 행정안정부 FAX 민원 처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26.04.09.>

제4장 직업훈련과정 시간강사 운영

제44조(목적)직업훈련과정에 활용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위촉, 복무, 처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자격)직업훈련과정 시간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를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의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3. 신기술 등 특수교과목을 전공하거나 현장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간강사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

제46조(임용 절차 및 시기)① 학과장은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된 자를 (별지 서식 제20호)에 의거 연수처장에게 추천한다.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할 때에는 교육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된 자가 매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3년 동안 강의 실적이 없는 경우 재심의 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단, 교양교과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연수처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연수처장은 개강 전까지 (별지 서식 제21호)에 의거 시간강사 위촉요청 현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촉 또는 임용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위촉된 시간강사와 위촉기간과 보수, 근무 등이 명시된 채용계약서(별지 서식 제22호)를 작성하고 위촉장(별지 서식 제23호)을 수여한다.

④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학기 중 시간강사를 위촉해야 할 경우는 연수처장은 별도의 심의 계획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위촉 또는 임용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인력풀에 등재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간강사로 위촉된 자는 한국폴리텍대학 전 캠퍼스에서 주당 12시간 이내로 한다.

⑥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은 강의개시일부터 강의종료일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26.04.09.>

제47조(복무)① 시간강사는 당해학기 시간표에 의거 강의 전에 출강하여 강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시간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타 교수계획, 교육진행 등의 근무사항은 교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48조(처우)① 시간강사의 보수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강의시간당 수당을 확정하며 실 강의시간에 의거 월별로 지급한다.

② 위촉된 시간강사에게 교육에 필요한 용품을 교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강의평가)시간강사의 강의 평가는 교원의 강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제50조(위원회 설치)교육원의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등과 입학전형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구성 및 임기)① 전형위원회는 연수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설치학과 학과장과 소속 교직원 중에서 교육원장이 임명하는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학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26.04.09.>

제52조(기능)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2. 입학전형관리기술의 개발

3.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입학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전형일정, 교육원 학과별 모집인원의 배분 등)

5. 입학전형세부계획 심의

6. 입학(성적)사정 및 합격자 선발에 관한 사항

7. 추가모집 계획 심의 <개정'26.04.09.>

8. 기타 입학전형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회의소집과 의결)① 전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교육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4조(회의록)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5조(간사)전형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연수처 입시담당자가 한다.

제56조(운영세칙)이 규칙 이외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제57(위원회 설치)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공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공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구성 및 임기)① 공정위원회는 매 학년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형위원회 위원이 아닌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원에 그 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직업훈련과정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공정위원회 기능)공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입학전형의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입시 부정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0조(회의소집과 의결)① 공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또는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공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1조(보고)공정위원회는 공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운영세칙)이 규칙 이외에 공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장 보칙

제63조(장학생)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규정의 제정 등)직업훈련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6.04.09.>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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