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직원"이란 법인(인재원 포함) 및 학교(소속캠퍼스, 교육원 포함)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8.6.28.>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무기계약 전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4조(정원 및 직무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8.4.13., '18.6.28.>
1. 학사지원직 : 학사행정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
2. 학과조교직 : 학과업무 및 실험ㆍ실습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
3. 대학운영직 : 시설 등 학교 운영관리를 위해 채용한 자 <신설 '18.6.28.>
② 무기계약직원의 직무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18.6.28.>
제5조(무기계약직원으로의 전환ㆍ채용)① 법인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고 무기계약직원 전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최종 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한다. 다만, 법인에서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④ 제8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전환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18.6.28.>
제6조(무기계약직원 전환 심사위원회)① 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법인에 무기계약직원 전환 심사위원회(이하 "전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및 위원장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전환 심사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7조(임용권자)① 이사장은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 중 일부를 학장, 교장, 인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학장은 임용제청을 제외한 채용업무를 지역대학장, 교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8.6.28.>
③ 이사장, 학장(지역대학장, 교육원장 포함), 교장, 인재원장은 업무형태 및 특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 또는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규칙, 복무규정 및 시간선택제운영관리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계약직원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18.6.28., '18.12.28.>
제8조(채용원칙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 인원, 응시자격,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형방식은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8.12.28.>
④ 무기계약직원의 채용 우대사항 및 합격자 결정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신규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8.6.28.>
제9조(응시원서)① 제8조 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며, 수행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채용업무 위탁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18.12.28.>
④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또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응시원서 제출 시에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사지원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방법,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채용구비서류)① 무기계약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4.13.)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경력 관련 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해당자 1통
4. 기본증명서 1통
5. 신원진술서 2부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신설 '18.4.13.)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신원조사)무기계약직원을 채용 또는 전환할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취급규칙 제9조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8.6.28., '18.12.28.>
제14조(신분증 등)① 법인 및 그 소속기관은 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규칙을 준용한다.
② 무기계약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① 무기계약직원의 소속기관의 인사부서는 무기계약직원의 인적사항·채용·전보·징계·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제17조(정년)①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③ 제2항의 퇴직일은 신규채용 당시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정하며, 법원의 결정ㆍ행정관서의 직권정정 등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퇴직)임용권자는 무기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무기계약직원이 사망한 경우
3. 무기계약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인사규정 제3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직권면직 등)① 임용권자는 무기계약직원이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무기계약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복무)무기계약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근로형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시간 등을 이사장, 학장(지역대학장, 교육원장 포함), 교장, 인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8.6.28. 개정 '18.12.28.>
제22조(전보)① 무기계약직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과 7·8월에 정기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 또는 동일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8.6.28.>
1. 직제의 개편 및 정원변경의 경우 <신설 '18.6.28.>
2. 징계처분에 따른 경우 <신설 '18.6.28.>
3. 고충을 반영하는 경우 <신설 '18.6.28.>
4. 그 밖에 이사장, 학장, 교장, 인재원장이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18.6.28.>
② <삭 제 '18.6.28.>
제23조(출장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직원은 여비지급규칙 별표1-1 중 제4호 등급을 적용한다.
제24조(휴가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휴가(연차, 공가, 특별휴가)는 교직원 휴가규칙 중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을 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2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① 무기계약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기계약직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보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8.6.28, '18.12.28.>
제28조(성과급)① 무기계약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소속기관의 기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포상)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한국폴리텍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무기계약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경고·주의조치)본문<삭제 '18.12.28.>① 이사장, 학장, 교장은 무기계약직원이 행한 행위가 견책 사유에 미치지 아니하나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8.12.28>
② 경고 또는 주의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규칙 등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신설 '18.12.28>
제33조(징계 등)① 무기계약직원이 인사규정 제56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사장, 학장, 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8.6.28.>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부가금, 징계요구, 징계절차, 의결통보 및 집행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 중 사무직원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3조의2(인사위원회)무기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무기계약직원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규칙 중 사무직원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신설 '18.12.28>
제34조(근무성적평가 등)① 학장(지역대학장, 교육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교장, 인재원장, 법인의 국장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무기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8.6.28.>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무기계약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학장, 교장 및 인재원장, 법인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18.6.28., '18.12.28.>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보수, 상훈, 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8조 제5항에 따른 수습 무기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한다.
제35조(교육훈련)① 이사장, 학장(지역대학장, 교육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교장 및 인재원장은 무기계약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8.6.28.>
② 이사장, 학장, 교장 및 인재원장은 복무, 보안, 안전관리 및 법정의무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8.6.28.>
③ 이사장, 학장, 교장 및 인재원장은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무기계약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8.6.28.>
제36조(관련 법령의 준용)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학사지원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중, 소속학교에서 '행정조교'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직원은 2018년 1월 1일부로 '학과조교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에 관한 특례)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대학운영직 직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며, 1953년 이전 출생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954년 출생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수에 관한 특례)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대학운영직 직원은 신규임용 직전 기본급을 적용하되, 별표 3의 신규임용자 직무별 등급에 따른 월봉이 유리한 경우에는 별표 3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5조제4항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신규임용된 대학운영직 직원은 기본급이 2019년도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4·5등급 해당자의 기본급이 별표3 월봉표보다 적은 경우 월봉표의 해당 등급 1단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