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칙은 한국폴리대학 신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사운영 시행에 필요한 하이테크과정의 학사운영 세부 세칙을 정하여 원활한 학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규칙은 교육원 하이테크과정의 학사업무 전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교육원장 승인이 있는 경우나, 별도의 운영규정(학사운영 세부기준)은 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술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40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말한다.
2. 양성훈련은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향상훈련은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조기취업이란 소정훈련일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미만을 출석하고 조기취업을 한 자 중 소정의 조기취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5.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에 의해 구별되는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기간 및 차수 등으로 구분 되어지는 교육훈련단위를 말한다.
6. 하이테크과정이란 대학 졸업(예정)자 수준에 맞는 직종을 선별하여 특화교육훈련을 운영하는 전문기술과정을 말한다.
7. 하이테크과정의 모듈식 운영이란 교육 내용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모듈화하여 구성된 교육훈련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기술과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① 교육원의 하이테크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수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내외로 구성하며, 보직교수 및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학생 성적, 포상 및 징계, 제적에 관한 사항
3. 교과목변경 및 인정 등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 및 재료 수급에 관한 사항
5. 기숙사 등 시설 운영에 관항 사항
6. 시간강사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학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회의 및 의결)① 회의는 교육원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육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최종 결정하며 심의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일부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입학자격 등)①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이상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산업기사)이상 자격자로 한다.
② 교육원장은 교육훈련직종 및 내용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연령, 지원자격,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따로 정하는 등 입학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8조(입학전형 )① 학생모집에 따른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원장은 입학전형 시 각 직종별 교육훈련이수 및 취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우선선발 한다.
③ 재입학은 직종을 달리하여 3회까지 가능하다. 단, 교육원의 동일직종 수료자는 제외한다.(단기과정 희망자는 예외)
제9조(등록)① 제8조에 의거 합격된 자는 교육원에서 정한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결원보충 및 추가모집 )① 제9조에 의거 미등록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순위에 의한 추가등록 기간을 두어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학정원 미달 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모집 할 수 있다.
③ 하이테크과정 단계별 모듈식 운영의 경우, 단계별 모집을 할 수 있다.
제11조(입학확정)① 교육원장은 입학일 기준 15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입학을 확정한다. 다만, 1년 미만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교육개시 후 8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입학을 확정한다.
② 제10조에 의거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개시일 부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출석부를 정리하되, 훈련장려금 등은 실제 입학한 날부터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입학확정 전에 중도 포기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 입학 인원은 학과별 모집 정원의 110% 이내로 한다.
제12조(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①교육원장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개시 2주 전까지 교육훈련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사일정
2. 교육훈련시간표
3. 교육목표, 교육훈련기간, 방침
4. 학과별 교과편성 및 내용, 담당교수
5. 기타 교육훈련운영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훈련운영계획은 학사운영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수립한다.
제16조(학기)학기는 제1학기, 제2학기로 구분하되, 교육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훈련과정은 학기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단계별 모듈형태로 기초, 심화, 특화단계로 구분 운영할 수 있다.
제17(교과운영시간)교육훈련기간별 교과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년 과정 : 1400시간 이상
2. 10개월 과정: 1200시간 이상
3. 6개월 과정 : 700시간 이상
4. 위 각호 이외의 교육훈련과정의 경우 이에 준하는 교과운영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야간과정의 경우 각 과정의 80%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5. 직업교육훈련 특별과정은 교육원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출결관리)① 교육원장은 직인 및 일렬번호가 부여된 출석부(별지 제1호 서식)에 학생의 출결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무단결석 2주이상인 학생이 연락두절로 더 이상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학사위원회에 제적 심의를 요구(별지 제2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아래와 같은 출결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결석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일 전체를 불참하는 경우
2. 지각 : 교과시간 진행 중에 참석한 경우
3. 결강(외출) : 교과단위 시간에 불참하는 경우
4. 조퇴 : 허가를 받고 교과시간 종료 전 조기 귀가한 경우
③ 월별 훈련수당 계산시 지각, 조퇴, 결강(외출)의 회수를 단위기간으로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하며, 지각, 조퇴, 결강(외출)으로 인하여 교육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④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증빙서류 첨부)한다. 단, 휴가시에는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도록 한다.
1. 천재지변, 대회참가, 자격검정, 징병검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일수
2. [별표1]의 사유별 출석인정일수
제20조(교수계획서)① 학기(모듈)의 강의를 받은 교원 및 초빙교원, 산학겸임교원, 비학위과정 시간강사는 담당개설 교과목에 대한 소정의 교수계획서를 교육훈련 실시 전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의 연수처장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교수계획서의 내용을 교육훈련 개시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교과목시간 인정)① 현장견학, 체육행사, 인성교육 등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실시한 경우에는 유사 교과목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기간에 편성된 교과시간은 현장실습을 통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2조(휴업일)① 학생의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 매학기 종료시
- 1년 과정 : 4주 이상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과정 : 2주 이내
- 6개월 미만 과정 : 없음
2.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원장은 수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현장실습기간)① 하이테크과정의 현장실습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인별 총 훈련일수의 80%를 출석하여야 현장실습이 가능하다.
1. 1년 과정 : 1주~3개월
2. 6개월 ~ 1년 미만인 과정: 1주~2개월
3. 6개월 미만 과정 : 없음
② 교육원장은 현장실습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① 교육원장은 교육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론 및 실기교과목 평가방법
2. 추가시험 방법 등
3. 기타 교육훈련성취도 증진을 위한 평가내용 등
②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1년(1,400시간)이상 : 학기별 2회
2. 6개월 이상~1년 미만 : 1회
3. 6개월 미만 : 없음
③이론 및 실기교과목 시험성적은 교과목별 배정시간을 만점으로 한다.
④현장실습으로 인하여 정기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및 기말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평가자료 보관)교과목 성적의 근거 자료의 보관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지 및 채점답안지는 해당하기 성적산출 후 1년까지 학과에서 보관한다.
2. 교과목별 성적전표, 종합성적일람표등은 전산자료로 대체한다.
제29조(제적)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된 자
2. 월 10일 이상 장기 무단결석한 자
3. 총 소정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4.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교육원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품행의 이탈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1조(생활지도)교육원장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지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안전관리)교육원장은 학생을 교내ㆍ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학생이 당해 교육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도를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4조(기숙사운영)교육원장은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기숙사 운영 지침」을 제정,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숙사 입ㆍ퇴사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규칙에 관한 사항
3. 전문 관리인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계약 시 필요한 사항
4. 기타 기숙사 입사생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6조(포상)① 교육원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하거나 교육태도가 모범이 되는 등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중 고용노동부장관상 또는 이사장 상을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① 교육원장은 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징계의 필요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별지 제7호 서식)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②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심의 7일전까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출석통보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사유, 종류 및 기간은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징계의 종류가 퇴학이 아닌 경우에 그 징계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교육원장은 징계 진행 중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을 경감 할 수 있다.
제38조(실시요건)① 교육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ʻ조기취업ʼ 대상자로 선정한다.
1. 개인별 총 훈련일수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미만을 출석한 자
2. 업체의 구인요청에 의거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의 우수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고용보험적용사업장 취업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한 자
(단, 조기취업은 반드시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50인 미만이라도 디자인, IT분야 등 직종 특성에 따라 우수업체라고 판단되면 실시 가능)
3. 전공분야 또는 유사한 분야(직무)에 취업이 확정된 자
4. 조기취업 인원은 대학졸업자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과별 모집정원 대비 30%이내에서만 가능하다.
② 조기취업자는 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별지 제8호 서식) 및 이수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 (학적부)① 교육원장은 교육훈련생의 학적 및 성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적부를 전산 관리한다.
② 학적부의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빙자료가 첨부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별지 제10호 서식)을 연수처에 제출하고 학적관리자가 결재받아 정정한다.
제41조 (증명서의 종류)① 교육훈련생에게 발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료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2. 수료예정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
3. 재학증명서 (별지 제13호 서식)
4. 제적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5. 성적증명서
6. 이수증(별지 제8호 서식)
7. 이수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② 교육원장은 제1항 각호 이외에 교육훈련생에게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를 별도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42조 (증명서 발급)① 증명서는 교육원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② 교육원장은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학적부 등 관계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미전산화된 증명서 발급의 경우는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를 대체한다. 단, 민원우편 및 전자민원을 이용한 발급 신청 시 제 증명서 발급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44조(자격)비학위과정 시간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3. 신기술 등 특수교과목을 전공하거나 현장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4.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담당교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45조(임용 절차 및 시기)①학과장은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된 자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연수처장에게 추천한다.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할 때는 교육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된 자가 매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3년 동안 강의 실적이 없는 경우 재심의 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단, 교양교과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연수처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연수처장은 개강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시간강사 위촉요청 현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촉 또는 임용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위촉된 시간강사와 위촉기간과 보수, 근무 등이 명시된 시간강사 채용계약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촉장(별지 제19호 서식)을 수여한다.
④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학기 중 시간강사를 위촉해야 할 경우는 연수처장은 별도의 심의 계획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위촉 또는 임용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인력풀에 등재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시간강사로 위촉된 자는 한국폴리텍대학 전 캠퍼스에서 주당 12시간 이내로 한다.
제46조(복무)①시간강사는 당해학기 시간표에 의거 강의 전에 출강하여 강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시간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타 교수계획, 교육진행 등의 근무사항은 교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47조(처우)① 시간강사의 보수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강의시간당 수당을 확정하며 실 강의 시간에 의거 월별로 지급한다.
② 위촉된 시간강사에게 교육에 필요한 용품을 교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구성 및 임기)① 전형위원회는 연수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설치학과 학과장과 소속 교직원 중에서 교육원장이 임명하는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학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기능)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2. 입학전형관리기술의 개발
3.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입학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전형일정, 사정방법, 교육원 학과별 모집인원의 배분 등)
5. 입학전형제도 기준 설정
6. 입학 적격자 선발
7. 추가모집 계획 심의
8. 기타 입학전형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회의소집과 의결)① 전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교육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7조(위원회의 설치)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공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공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구성 및 임기)① 공정위원회는 매 학년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형위원회 위원이 아닌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원에 그 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9조(공정위원회 기능)① 공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통제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입학전형의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입시 부정 방지와 관련한 모든 업무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정위원회는 당해 연도 입학전형계획 및 입학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한다.
③ 공정위원회는 입학전형과 관련된 잠재적 민원 발생 요소 또는 전형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공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형위원회에 시정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정위원회는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필요 시 전형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59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교육원의 개별적인 사항 또는 특수한 사항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1.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이나 청탁 등 사전조사 또는 방지
2. 입시담당자의 공정 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0조(회의소집과 의결)① 공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공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3조(감사 )① 공정위원회는 입학전형과 관하여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정위원회는 감사 결과여부를 회의록을 통해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학사운영 종합정보시스템)① 하이테크과정의 학사행정 업무지원을 위하여 학사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의 종합정보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학사행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