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기능대학(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그 소속 대학 및 분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학장ㆍ지역대학장ㆍ교원ㆍ일반직(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인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2.28〉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06.1.13, '06.2.28〉
1.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군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성,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서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강임, 전보, 전직,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5. "전보"라 함은 동일 직렬의 동일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6.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승진"이라 함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9. "강임"이라 함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우교원"이라 함은 수습기간동안의 교원을 말한다.
11.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한다.
12.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를 말한다.
13. "사무직원"이라 함은 일반직을 말한다.
14. "제청"이라 함은 학장이 교원 등의 임용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직원의 구분)①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은 학장, 지역대학장, 교원, 일반직의 직렬로 구분한다. 〈개정 '06.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직명은 "별표1"과 같다)은 1급 내지 7급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06.2.28〉
제4조(산학겸임교원 등)학교에는 기능대학법, 동법 시행령 및 교육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06.1.13〉
제5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등)①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5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 정관 제46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직원인사위원회 설치)①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에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와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를, 학교에는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 및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장이 임명한다.〈개정 '06.2.28〉
제7조(사무직원인사위원회 심의사항)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06.2.28〉
1.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2. 일반직 4급이상 채용 및 특별승급
3. 일반직 3급이상 승진
4. 정관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법인의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6. 사무직원의 소청 및 고충처리
7. 사무직원의 이사장 포상 및 장관이상의 포상. 다만, 별도의 심의기구 및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8. 기타 이사장이 따로 부의하는 사항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에 설치된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인소속 일반직 7급의 채용, 일반직 4급이하 승진 및 특별승급〈개정 '06.2.28〉
2. 일반직 5급의 채용
3. 기타 이사장이 따로 부의하는 사항
③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에 설치된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6.2.28〉
1. 소속학교 일반직 7급의 채용, 일반직 4급이하 승진 및 특별승급
2. 소속학교 사무직원의 학장 포상 및 이사장이상의 포상 추천
3. 삭제〈'06.2.28〉
4.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합동심의)① 동일한 사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 각각 관련되어 합동으로 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인사위원회 위원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안이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와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 각각 관련되었을 때에는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이사장은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서 분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안이 2개 이상의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법인에 설치된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보통사무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사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항은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임용원칙)① 교직원의 임용은 자격(면허 포함), 교육ㆍ연구실적,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업무실적,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 교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 수습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다목에 의해 임용된 자와 재직중인 교직원 중 다른 직렬로 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06.2.28〉
1. 전임교원 : 6개월 이내
2. 일반직 3급이하 : 3개월 이내
제10조(임용절차 및 임용권자)① 학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전임교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임용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법인 및 학교의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교소속 일반직7급의 신규임용은 학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06.2.28〉
④ 삭제〈'06.2.28〉
⑤ 법인의 국장 및 팀장, 지역대학장, 교학처장, 행정처장, 산학협력단장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06.2.28〉
⑥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위촉 또는 임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6.2.28〉
⑦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06.2.28〉
1. 사무직원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2. 일반직 4급 이하 승진임용권
3. 교직원에 대한 임용권 중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처분
4. 지역대학장, 교학처장, 행정처장, 산학협력단장을 제외한 대학내 교직원 전보권
5. 지역대학장, 교학처장, 행정처장, 산학협력단장 사고시 겸임 또는 직무대리임용권
6. 기획처장, 교학팀장 및 행정팀장 임명권
⑧ 제7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장은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관련 정관에 의하여 임용한다. 〈신설 '06.2.28〉
제12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 신규임용된 교직원의 임용포기로 인하여 그 신규임용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임용취소하는 경우
4.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결과 원처분과 상이하여 그 원처분일자를 기준으로 징계처분하는 경우
제15조의 2(지역대학장 임용 등)① 삭제〈'06.7.27〉
② 지역대학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역대학장의 임용은 직제규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공개채용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및 학장과 지역대학장은 캠퍼스 경영에 대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캠퍼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 할 수 있다.
⑥ 지역대학장인 교직원이 임기가 종료된 경우(보직해임 포함)에는 임기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역대학장 임용직전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를 공개채용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보직해임 포함)에는 당연 퇴직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학장의 공개채용 절차 및 자격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06.2.28]
제16조(교직원의 신규채용)① 교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06.2.28〉
1. 학교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교수이상 교원으로 채용할 때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에서 기능대학법 및 교육관계법에 의한 교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론능력 및 실기능력이 뛰어나고 학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교원으로 채용할 때
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동 대학원졸업자로서 동 대학교 총장이 추천한 자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사로 2년이상 근무하고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사로 13년이상 근무한 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때
가. 일반직 2급 이상
나.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하였거나 특수전문분야 경력소지자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일반직으로 근무중인 자
라. 법령에 의하여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
② 전임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산업체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등 이론능력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 일반직 7급의 채용은 결원이 있을 경우 타 학교(법인 포함)의 일반직 6급 7급 중 전출ㆍ입 희망자를 해당학교 학장과 협의하여 전보에 의해 우선 충원하고 최종 결원학교의 학장이 신규 채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7급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17조(전형방법 등)① 교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채용직종에 따라 시험방법의 일부를 생략 또는 조정하거나,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6.2.28〉
1. 전임교원 : 서류심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2. 사무직원 :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능력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강의능력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임시채용)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요하는 특수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이외의 자(이하 "비정규직 직원"이라 한다)를 임용할 수 있다.
② 비정규직 직원의 임면, 자격기준, 채용방법,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제20조(사무직원 휴직자 등의 결원 충원)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휴직한 경우
2. 사무직원이 제27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1년 이상 파견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자의 복귀
제21조(승진)① 교원은 기능대학법, 동법 시행령 및 교육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달한 자 중에서 연구실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승진임용한다.〈개정 '06.1.13〉
② 사무직원은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를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달한자 중에서 경력,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임용기준 및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승진소요 최저년수)① 교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06.2.28〉
1. 부교수 : 5년이상
2. 조교수 : 4년이상
3. 전임강사 : 2년이상
4. 2급 일반직 : 4년이상
5. 3급 일반직 : 3년이상
6. 4급 일반직 : 2년이상
7. 5급 일반직 : 2년이상
8. 일반직 6급 : 5년이상
9. 일반직 7급 : 3년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기간 및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과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업무상 재해,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4.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교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휴직한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제23조(승진의 제한)①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다만,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목의 1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익일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24조(전보)①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임용기간내 대학간 전보를 명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하거나 고충처리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전임교원을 임용기간중에 다른 학교로 전보를 명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학교 상호간, 학교와 법인 상호간 전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직위 또는 동일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6.2.28〉
1. 직제의 개편 및 정원변경의 경우
2. 징계처분에 의한 경우
3.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4. 고충을 반영하는 경우
5. 기타 이사장이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교원으로서 법인에 근무하는 국장, 팀장 및 팀원, 학교의 처장, 단장, 팀장은 제3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한다.〈개정 '06.2.28〉
제25조(전직)① 이사장은 학교에 재직중인 사무직원이 기능대학법, 동법 시행령 및 교육관계법에 의한 교원자격을 갖춘 경우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임교원으로 전직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06.1.13, '06.2.28〉
② 이사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당해 직렬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직원을 전직임용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전직은 당해 직렬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조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겸임)① 이사장 및 학장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현재의 직위 이외에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06.2.28〉
② 이사장은 학장이 궐위시 인근대학의 학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신설 '06.2.28〉
제27조(파견)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법인과 학교 또는 학교상호간 파견을 명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학교의 경영 및 외국인훈련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을 정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내ㆍ외 교육기관(산업체 포함)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법인에 파견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파견기간 중 다기능기술자 주간과정 수업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원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06.2.28〉
제29조(교원의 임용기간)① 교원의 임용은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ㆍ재계약조건 및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되, 기간은 정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교수는 정년까지 임용한다. 다만, 신규 채용되는 교수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년까지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3.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4.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재직중인 교원이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교수는 정년까지 임용한다.
2.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3.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4.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30조(재임용)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전임교원은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의 재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③ 임용기간의 기산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학기도중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임용할 경우 재임용기준 및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임용기간 만료 교원의 임용절차)① 학장은 정관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06.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06.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학장은 정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6.1.13〉
④ 대학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정관과 학칙 등 내규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06.1.13〉.
1. 학생(훈련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훈련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직업훈련과정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06.1.13〉
제33조(학장외 교직원 평가)① 이사장은 법인 및 학교의 학장이외의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 발전 등을 위하여 업적 및 성과, 학생교육 및 지도, 학문연구실적, 산학협력, 평생능력개발 등을 평가하고 이를 승진, 재임용 등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한다.〈개정 '06.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교육훈련 등)① 이사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직무능력, 학식ㆍ학술ㆍ응용능력 등의 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ㆍ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또는 산업체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연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교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③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ㆍ연수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연구학기제 등)① 이사장은 학교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에게 새로운 학문 및 기술영역의 개척과 교육훈련의 질적 심화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구 및 기술개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학년제 및 연구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학년제 및 연구학기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제안제도)① 이사장은 교직원의 창조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업무의 개선과 예산의 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포상)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1.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평가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 교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각종 경기, 교육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3. 법인 및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 법인 및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를 받지 않고 장기간 근무한 자
② 포상은 표창장 등과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법령 또는 타기관으로 부터 수상한 훈장, 포장, 표창 등도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사무직원의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사무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9조(당연퇴직)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
2. 정년이 되었을 때
3. 제19조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할 때
제40조(명예퇴직 및 조기퇴직)① 이사장은 법인 및 학교에서 20년(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다)이상 근속한 교직원(학장을 제외한다) 중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교직원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사무직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무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06.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적립금 등에서 별표3에 의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정년 잔여기간의 산출방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 퇴직일까지의 잔여개월 수로 계산하며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 및 학교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긴 교직원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급여적립금 등에서 퇴직당시 월봉의 81%의 6개월분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대상자 선정, 수당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교원 면직의 사유)① 이사장은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학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06.2.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다만, 교사의 경우 노동운동에 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다.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수습임용기간 중 근무상황이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2조(사무직원의 직권면직)① 이사장은 사무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 경과 후 1년간의 휴직기간내에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와 정원의 변경에 의하여 폐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거나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원이 불가피할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이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월간 누계 20일이상 될 때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사무직원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때
7. 옐로우카드를 3회 발급 받았을 때
8. 수습임용기간 중 근무상황이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하였던 사무직원이 복직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질환이 재발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병가, 휴직 절차없이 면직할 수 있다.
④ 제1항제7호의 옐로우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사무직원의 직위해제)① 이사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 만료시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무직원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3월이내
2. 징계의결요구중인자 :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확정 판결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사무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사무직원의 강임)① 직제 또는 정원의 변동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사무직원을 바로 하위직급 정원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강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승진임용절차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사무직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45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① 사무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없으며 1년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휴양을 요할 때 : 1년이내
2. 병역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그 복무만료기간
3.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월
4.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 2년이내. 다만,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 그 고용기간
6.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이내
다만, 여직원의 경우 이사장은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휴직 사무직원의 신분)① 휴직중인 사무직원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사무직원이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귀된다.
제47조(근속기간의 통산 및 산입)① 교직원의 근속기간은 최초임용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포괄승계된 교직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인사교류에 의해 임용된 교직원은 그 근속기간은 통산한다.
② 교직원이 전직임용되었을 때에는 전직이용이전 기간, 법인 또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신규채용되었을 때에는 이전에 재직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③ 수습 또는 비정규직 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수습 또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직중인 교직원(별정직 포함)을 채용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4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8조(정년시기)정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의 정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6.2.28〉
1. 교원의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31일에, 9월에서 다음년도 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2. 사무직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49조(고충처리)교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고충처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사무직원징계위원회 등 설치)사무직원의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법인 및 학교에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를 두고, 법인에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 및 사무직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 〈개정 '06.2.28〉
제53조(사무직원징계위원회 심의사항)① 법인 및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 및 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보통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사무직원에 대한 중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동일한 사안이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와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 각각 관련되었을 때에는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분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해당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동일한 사안이 2개 이상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 관련되거나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①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 및 사무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 및 사무직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은 학장 및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법인 또는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이사장 또는 학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56조(징계의 사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학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기능대학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 법인(학교)의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법인 및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 또는 학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7조(사무직원의 징계처분)① 사무직원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징계는 학장이 행한다.
② 법인 또는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심의를 하였을 경우 심의서를 첨부하여 이사장 또는 학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
③ 학장은 제2항에 의한 학교의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통고를 받았을 때 이사장에게 중징계를 제청하여야 한다.
④ 피징계자가 징계처분된 내용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사무직원 징계사유의 시효)①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③ 대외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보통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한다.
② 보통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으로, 중징계는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3. 정직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60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이사장은 교원중에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건은 당해 학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징계사건에 대하여는 학장이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과 학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 보통징계 또는 중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6.2.28〉
제61조(형사사건과의 관계)① 징계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고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일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①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직원중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 기록 말소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5 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제29조제1항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규채용되는 교원에게 적용하며, 제2항은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법인 및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 임용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내규의 개정)직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직원의 구분)①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은 학장, 교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 일반직, 업무직, 조교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학장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은 1급 내지 5급으로, 업무직은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다른 내규의 폐지)교원인사규정과 사무직원인사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규정 제10조제5항에 의한 지역대학장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교원의 재임용절차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교원의 재임용 관련 절차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직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교직원의 구분)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 외에 비전임교원은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로 구분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이전 직업전문학교 근무경력은 2006.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직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학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행정처장으로 임용된 교직원은 2006년 2월 28일에 해당보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직업전문학교에서 이관되어 임용된 교직원 중 원장, 능력개발처장과 행정실장은 직제규정 제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지역대학장, 교학팀장과 행정팀장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직렬변경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업무직 1등급 직원과 직업전문학교에서 이관된 업무직 갑 직원은 일반직 6급으로, 업무직 2등급과 직업전문학교에서 이관된 업무직 을 직원은 일반직 7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년수는 종전의 업무직 1등급 근무경력은 일반직 6급의 경력으로, 업무직 2등급은 일반직 7급 경력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5조(캠퍼스 인사관리 경과조치)직업전문학교에서 이관되는 캠퍼스 교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06. 3 1부터 '06. 8. 31까지 법인에서 관장한다.
제6조(학장에 관한 경과조치)① 종전 정관 부칙 제3조 단서조항으로 2006년 2월 말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는 학장은 해당내규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를 고려하여 지역대학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의2제6항 단서조항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임기 동안 임용된 학장의 인사, 보수 등 제반 근로조건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7월 27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2월 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