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0.07.>
제2조(적용범위)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법인과 그 소속기관(정관 제3조 및 제72조에 따른 학교 등)의 교직원(초빙교원,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원 등 법인과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ㆍ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과 학생으로 한다. 이 때 법인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개정 '21.10.07.>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신설 '21.10.07.>
제3조(성희롱ㆍ성폭력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과 그 소속기관의 교직원과 학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1.10.07.>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②"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2차 피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1.10.07.>
1.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2.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3.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제4조(기관장의 책무)이사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1.10.07.>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및 고충처리절차 마련
3.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4. 소속직원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
5. 예방교육 참석
6.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7.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
8.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9.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10.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5조(고충상담창구)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기관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1.10.07.>
1. 법인의 고충상담창구는 총무부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행정처(팀)에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법인은 총무부 또는 인사부서 교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소속기관은 인사ㆍ복무담당 또는 학생지도 관련 부서 교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고, 상담원 구성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1.10.07.>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하며,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1.10.07.>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1.10.07.>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표1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와 제15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1.10.07.>
제6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① 법인의 총무부장 및 소속기관의 행정처(팀)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1.10.07.>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1.10.07.>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및 2차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과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충의 신청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별표1에 따라 사건처리를 진행한다.
제8조(접수 및 조사 등)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포함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1.10.0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서면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르고, 그 외 구술 등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1.10.07.>
⑤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1.10.07.>
⑥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1.10.07.>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⑧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접수 및 조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같은 성(性)의 고충상담원이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1.10.07.>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2차 피해 방지 등으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1.10.07.>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인은 운영국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기관장이 임명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1.10.07.>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 시 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직급 및 소속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1.10.07.>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한다.
⑥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1.10.07.>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1.10.07.>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1.10.07.>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1.10.07.>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무마하거나 은폐, 무마를 시도한 경우,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인사규정」제56조에 따라 기관장, 부서장, 가해자 등 관련자를 징계조치한다. 학생은 학칙에 따른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보직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1.10.07.>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하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1.10.07.>
⑤ 기관장은 인사규정 제5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1.10.07.>
⑧ 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1.10.07.>
제15조(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및 설문조사 등)① 기관장은 사건 발생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게시ㆍ운영하고 이를 기관 내ㆍ외에 적극 알려야 한다.
② 법인 총무부는 법인과 소속기관 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5월, 11월에 정기적인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1.10.07.>
제16조(준용)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 및 세부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1.10.07.]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시행된 사항은 "종전 규칙"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성희롱예방지침(16.1.13)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