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체 선택/해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교직원의 구분)
제4조(산학겸임교원 등)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5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제6조(사무직원인사위원회 설치)
제7조(사무직원인사위원회 심의사항)
제8조(합동심의)
제 3 장 임 용
제1절 총 칙
제9조(임용원칙)
제10조(임용절차 및 임용권자)
제11조(임용의 시기)
제12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제13조(인사기록)
제2절 신규채용
제14조(채용자격기준)
제15조(학장 공개채용)
제15조의 2(지역대학장 임용 등)
제16조(교직원의 신규채용)
제17조(전형방법 등)
제18조(임시채용)
제19조(결격사유)
제20조(사무직원 휴직자 등의 결원 충원)
제3절 승 진
제21조(승진)
제22조(승진소요 최저년수)
제23조(승진의 제한)
제4절 전보ㆍ전직ㆍ겸임ㆍ파견 및 겸직
제24조(전보)
제25조(전직)
제26조(겸임)
제27조(파견)
제28조(겸직)
제3절 교원의 계약제 임용 및 재임용
제29조(교원의 임용기간)
제30조(재임용)
제31조(임용기간 만료 교원의 임용절차)
제 4 장 능 률
제32조(학장 평가)
제33조(학장외 교직원 평가)
제34조(교육훈련 등)
제35조(연구학기제 등)
제36조(제안제도)
제37조(포상)
제 5 장 신분보장
제38조(사무직원의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39조(당연퇴직)
제40조(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제41조(교원 면직의 사유)
제42조(사무직원의 직권면직)
제43조(사무직원의 직위해제)
제44조(사무직원의 강임)
제45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
제46조(휴직 사무직원의 신분)
제47조(근속기간의 통산 및 산입)
제48조(정년시기)
제49조(고충처리)
제50조(기타 교원의 신분보장)
제 6 장 징 계
제51조(교원 징계 등)
제52조(사무직원징계위원회 등 설치)
제53조(사무직원징계위원회 심의사항)
제54조(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제55조(운영세칙)
제56조(징계의 사유)
제57조(사무직원의 징계처분)
제58조(사무직원 징계사유의 시효)
제5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60조(징계의결의 요구)
제61조(형사사건과의 관계)
제62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63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별표서식
[별표/서식파일]
별표1일반직직원의직급별직명
별표2교직원채용자격기준
별표2-1기능대학법시행령제12조제1호별표1에의한교원자격기준
별표3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