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인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 훈련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고용보험법」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2. 공공근로사업 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수급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장려금(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소득자(다만,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일용근로자인 경우 일용근로내역일수가 1개월간 10일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5.02.19.>
2.「소득세법 시행령」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노무제공자) <개정 '25.02.19.>
3. 개인사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개정 '25.02.19.>
4. <삭제 '25.02.19.>
5.「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 <신설 '25.02.19.>
6.「소득세법」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8조 등에 따라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대표 <신설 '25.02.19.>
④ 방학기간, 현장실습기간 등 훈련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훈련장려금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이미 지급된 훈련장려금에 대해 소급하여 포기할 수 없으며 지급되지 않은 훈련장려금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신설 '23.03.06, 개정 '24.00.00>